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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해결될까…국고지원 법개정안 ''주목''

2017/09/24 10:54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65살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 도시철도 무임 승차 비용을
국가 등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65살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와 독립, 5.18,
특수임무 유공자 등은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데,
매년 수천억원의 지하철 적자가 대부분
무임승차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지자체의 주장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무임승차 손실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적자의
66%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도시철도 무임 수송 비용은 약 5천 81억원에 달했고,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당기순손실은
7천 59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7월 신분당선은
노인 등에 대한 무료 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