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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 대포차'' 4만대 육박…다음달 집중단속

2017/09/24 12:27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큰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이
다음달 전국에서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0일부터 한 동안
경찰청 등과 함께 불법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달라
과태료 미납이나 뺑소니 사고, 불법대출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대포차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되자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2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포차 총 3만 8천 920여대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내렸고,
이 가운데 26%를 원래 자동차 소유자에게 돌려줬습니다.

또 단속이 강화되면서 올해 상반기
대포차를 비롯한 무단방치와 무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수가 16만여대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8% 늘었습니다.

대포차를 운행하다 검거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