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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 ''성능·환경성'' 따져 차등지원

2018/01/17 13:37
연일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올해부터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성능과 환경성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예림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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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이 성능과 환경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환경부는 차종과 관계없이 천 400만원 정액으로 지급하던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올해부터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배터리 용량·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입각해 최소 천 17만 원부터 최대 천 200만 원으로 등급을 나눕니다.

차종별로 테슬라 모델S 75D·90D·100D, 현대 코나, 기아 니로, GM 볼트 EV는 최대 금액을, 르노삼성 SM3 Z.E는 최소 금액을 지원 받게 됩니다.

지방 보조금은 정액 지원 체계를 유지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 평균인 600만 원을 받으면 전기차 보조금은 천 600만원에서 천 8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또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급사업을 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 주민도 한국환경공단에서 500대에 한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과는 별도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과 교육세 최대 90만 원, 취득세 최대 200만 원의 감경 혜택은 유지됩니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면세 한도가 종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대기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택시·화물차·버스는 전기차 지원 혜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택시에는 최대 2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포함해 차종과 관계없이 천 200만 원을 주고, 1톤 화물차는 보조금 2천만 원을 지급해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전기 화물차 구매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중형버스까지 확대되고 보조금 단가는 중형 6천만 원, 대형 1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지원 대상은 지난해 5만 대에서 올해 6만 대로 늘었지만, 보조금은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보조금 제도 자체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다만 ''준전기차''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보조금 500만 원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실질적인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2월 이후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