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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차량2부제'' 민간도 의무화·과태료 추진(종합)

2018/01/18 07:43



환경부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대도시 지역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차량 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에서 다른 대도시까지 적용하고,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에만 의무화한 차량 2부제도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업용 차량을 제외하고 차량 2부제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고,
오후 5시 기준의 다음날 초미세먼지 예보도 ''나쁨''일 경우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