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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보험료 절약

2018/01/18 12:47
운전자라면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들어야 하는데요. 특약을 통해 자동차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예림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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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기본담보''와 ''특약''으로 구성됩니다.

기본담보는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 사고, 자기차량 손해, 무보험차 상해 등 5가지이고,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은 의무 가입입니다. 특약은 기본담보의 보장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추가하는 것으로 가입 여부는 운전자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 특약의 적절한 활용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을 공개했습니다.

자신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5살에서 9살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깎아줍니다. 할인율은 자녀 연령에 따라 4∼10%로, 보험계약을 하고 나서라도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자주 하지 않는다면 ''마일리지 특약''이나 ''요일제 특약''이 유용합니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기간 안에 운행 거리가 만에서 2만㎞ 이하면 보험료를 최고 42% 할인해줍니다. 운행 거리가 짧을수록 할인율이 커집니다.

요일제 특약은 평일 특정 요일에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지키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로, 할인율은 8∼9% 정도입니다.

렌터카를 쓸 때는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금''보다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특약''에 가입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특약 보험료는 면책금 서비스의 20∼25% 수준으로, 렌터카 이용 전날 가입해야 합니다.

차량의 운전자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도 보험료에 최대 20% 넘는 영향을 줍니다. 35살 남성 운전자의 국산 준준형 차량을 기준으로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85만 7천 940원이지만, ''가족 한정''은 79만 천 850원, ''부부 한정''은 68만 250원, ''1인 한정''은 67만 9천 590원입니다.

블랙박스 특약은 보험료를 최고 7%,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계약 자료를 받는 ''전자매체 특약''은 보험료를 0.3% 또는 500원에서 2천원 할인해 줍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