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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0번 이상 교통법 위반땐 특별관리

2018/02/25 12:11


오는 4월부터 주정차 된 타인의 차량에 피해를 입히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 25점을 받게됩니다.

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즉시 견인되고
견인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안전운전 교육 대상자도 확대되
보복운전자를 포함해
면허취소 및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들도
특별 교통안전 운전교육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법규를 위반해도 과태료만 내고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운전자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10번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2만9790여명이었고,
지난해 1년 동안
170여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년에 10번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은
경찰의 특별관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