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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道 운행 중 택시기사 폭행 40대 징역형

2018/03/20 11:01
달리고 있는 차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한데요.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교통방송 박다은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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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49살 김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택시를 운전중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갓길에 택시를 주차하고 내린 뒤에도 계속 폭력을 행사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31일 새벽 2시 10분쯤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만취한 상태로 53살 정 모 씨의 택시에 탄 뒤 무진대로를 운행하던 정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정 씨가 김 씨를 피해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쫓아가 머리와 얼굴 등을 수십 차례 때려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큽니다.
때문에 지난 2007년에 특가법이 개정돼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관련법이 강화됐습니다.
특히 ''운행 중''이란 의미는 달리는 상태뿐만 아니라 운행중에 신호대기 등으로 일시 정차까지 포함됩니다.
이처럼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운전자 폭행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운전자 폭행사건은 2014년 62건, 2015년 61건, 2016년 56건, 지난해 67건으로 최근 4년간 246건에 달합니다.
광주경찰청 강력계 조수현 경사입니다.
(CUT -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 위협은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뿐만 아니라 보행자, 더 나아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시민들의 준법질서 의식 개선이 요구됩니다.)
광주에서 운전자 폭행이 해마다 6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구속된 사람은 2014년 1명, 2015년 2명에 불과합니다.
일각에서는 앞서 운전자 폭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처럼 운전자 폭행범에게는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TBN뉴스 박다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