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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3일부터 미세먼지 저감조치…공공차량 2부제 등 시행

2018/04/22 14:09


초미세 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대전시가 내일부터
공공차량 2부제 등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대전시는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51㎍/㎥ 이상이고,
다음날도 51㎍/㎥ 이상으로 예보되면
다음 날 아침 6시부터 밤9시까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시행,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터미널에서의 주·정차 시 공회전이 금지됩니다.

홀짝 일에 맞춰 해당 번호 차량만 운행하고,
민간차량은 자율 참여합니다.

어린이와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 시설은
공기청정기 가동 등 실내 공기질 관리,
야외수업 자제 등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