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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관제탑 등 공항시설물 내진설계 강화한다

2018/04/26 11:47
활주로와 관제탑 등 공항시설물에 대한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시설물 내진 설계 기준 강화 및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내진 설계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내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경주에 이어 지난 해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대비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 따른 조칩니다.

이에 연구 용역을 통해 내진 설계 기준을 꼼꼼히 살펴
강화된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안전처 지침에 따라
공항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해
설계 지진 세기, 지반 분류 등 6가지 공통 적용사항을 반영해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합니다.

전국의 공항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설물 별 중요도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눌 기준도 마련합니다.

항행시설 부대시설인 발사대와 안테나 철탑 등의
내진 방안도 검토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건설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 안에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