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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신호등 사고 잦아...일단 정지 지켜야

2018/04/26 14:13
교통량이 많지 않은 심야시간대에 전국적으로 2만여곳의 신호등이 깜빡거리는 형태의 점멸등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구간을 지날 때 운전자들은 서행하거나 일단 멈춰야 하지만 규정을 잘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예림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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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새벽 서울 강동구의 왕복 7차로 도로에서 70대 어르신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신호등은 황색 점멸등이었는데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보행자를 친 것입니다.

점멸신호등은 심야시간인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신호 대기시간을 줄이고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난 2009년 7월 도입됐습니다.

현재 전국에 2만 2천 7백여개가 설치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교차로 가운데 큰 도로에서는 황색 점멸신호를, 작은 도로에서는 적색 점멸신호를 운영합니다.

황색 점멸등에서는 서행하면서 좌우를 확인한 뒤 지나야 하고, 적색 점멸등에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춘 뒤 주위를 살피면서 지나야 합니다.

만약 적색 점멸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운전자가 많아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전체 점멸신호 교통사고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2만건을 넘었습니다. 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만 540여명에 달합니다.

특히 차를 위주로 한 점멸신호등이 횡단보도에서 적용될 때는 보행자에게 신호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점멸신호의 통행방법을 위반하는 것 역시 신호위반이라는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와함께 전문가들은 제한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 이상, 폭이 넓은 교차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에서는 점멸신호를 최소화 하고 보행자 감지 시스템이나 작동 신호기 같은 보조 장치를 설치해 점멸신호 운영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