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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보험처리 불이익

2018/05/21 13:01
음주와 무면허, 뺑소니 운전을 하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에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특히 오는 29일부터는 뺑소니운전도 음주나 무면허 운전처럼 최대 40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예림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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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운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로 음주·무면허·뺑소니를 꼽았습니다.

이들 불법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상 불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선 차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다 받지 못합니다.

무면허운전 사고는 대인배상을 일부만 해주고 타인 대물은 2천만원까지만 보상해줘 나머지는 본인 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됐다면 자차담보가 보상되지 않아 본인 차 파손은 본인이 돈을 내고 고쳐야 합니다.

음주·무면허 운전은 과실비율 산정 때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보험사는 다양한 사고유형별로 기본 과실비율을 0~100% 산정 하는데, 음주·무면허운전은 기본 과실비율에 20%포인트를 가산합니다. 20%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종종 뒤바뀌는 수준입니다.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도 내야 합니다.

보험사는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달 29일부터는 뺑소니 운전자도 동일한 사고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또 음주운전을 2차례 이상하거나 무면허·뺑소니 운전을 하면 다음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20% 이상 할증됩니다. 심한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불이익도 받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해 운전자를 형사처벌하지 않지만,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은 예외로 설정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