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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스루'' 등 차량 진출입로 보행자 안전 강화

2018/05/21 13:01
승차 구매점, 일명 드라이브 스루 등
차량 진출입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출입이 잦은 사업장의 진출입로에 설치해야하는
안전시설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해 11월 개정된 도로법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드라이브 스루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진출입로에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등을 설치해야합니다.

특히, 차량 진출입을 보행자에게 알리는
경보장치도 설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점용지의 진출입로에는
시선유도시설과 방호 울타리, 조명, 반사경 등
도로 안전시설도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