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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왜 빠른가 했더니"…속도제한 장치해체 횡행

2018/05/21 13:01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하고 돈을 챙긴
업자와 차주 등 백 일흔 네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은 오늘
자동차 관리법 위반혐의로
마흔 살 백 모씨 등 업자 세 명과
차주 백 일흔 한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백씨는
2년 전 속도 제한 해체 장치를 구입하고,
80여 차례에 작업을 하고
차주로부터 건당 30만원에서 4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버스를 포함한 승합차는 110km,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는 시속 90km를 넘지 못하도록
속도 제한 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

실제로 2016년 기준 차량 만 대당 사망자 수는
사업용 차량이 6.2명으로 비사업용보다 4.8배나 많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자동차 정기 검사 과정에서 속도제한장치가 해체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백 스물 다섯명의 명단을 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