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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무면허·음주운전 40대 징역 6월…"죄질 무겁다"

2018/06/22 12:42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마흔 세 살 좌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좌 씨는
지난 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제주시 구도심 도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지난 해 3월에도 무면허 운전을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적발된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긴 하나
집행유예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