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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 한 번만 연체해도 계약해지...소비자 민원 급증
2018/06/22 14:16
최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장기렌터카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렌터카 이용요금을 한 번만 연체해도 계약해지를 당하는 등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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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0여건.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도에 해지 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내용이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또 부당한 비용 청구, 하자 있는 차량의 교환이나 환급 거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렌터카 등록 대수를 기준으로 상위 10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6개 업체는 대여료를 1번만 연체해도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기렌터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업체에게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한 사람 30여명 가운데 86.5%가 1∼2차례 대여료 연체로 계약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 업체 중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3개 업체는 광고에 객관적인 기준 없이 ''국내 1위'', ''국내 최저'', ''업계 최고'' 같은 절대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2개 업체는 ''사고부담 제로'', ''장기렌터카 특가할인 한 달에 얼마‘ 등으로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고가 났을 때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특정 조건에서만 월 대여료 특가할인이 가능한데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대여료 연체에 따른 계약 기준 등의 사전 고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