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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승용차 개소세 연말까지 인하…2천만원 차 43만원↓(종합)

2018/07/18 14:14
승용차와 이륜차, 캠핑용 자동차의 개별소비세가 내일부터 올해 말까지 3.5%로 내립니다. 차종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차값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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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05.5를 기록하면서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의 개별소비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깎아줍니다.

우선 경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내립니다. 개별소비세인하는 2016년 6월 이후 2년 만에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판매는 소매판매의 11.7%, 내구재 판매의 45%를 차지해 소비와 높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를 낮추면 업체들도 차량 가격을 내릴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실제로 직전 개소세 인하 때 기업들은 차종별로 20만원에서 최대 267만원까지 추가 할인을 했습니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늦어도 다음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다만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가 적용됩니다.

승용차 개소세가 인하되면 출고가격 기준으로 2천만원이면 43만원, 2천500만원이면 54만원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대게 준준형 차는 30만원, 중형차는 50만원, 대형차는 60만원 이상, 1억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200만원 이상의 혜택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승용차 가격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