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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량2부제''에 민간도 적용…경유차 인센티브 폐지(종합)

2018/11/08 13:3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클린 디젤 정책''이 폐기됩니다.

정부는 제56회 국정현안점검 조정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공공 부문은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애고,
소상공인의 노후 경유 트럭의 폐차 지원도 확대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의무실시 대상에는
민간 차량도 일부 포함됩니다.

또,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해
약 95만 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주차료와 혼잡 통행료 감면 같은 혜택도 폐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