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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강화해야

2018/11/14 13:47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해 실질적인 자전거 음주운전 예방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입니다. 부산교통방송 심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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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를 7㎞나 운행한 20대가 최근 부산에서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1살 A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자정쯤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양산요금소에서 남양산 요금소까지 7㎞가량을 갓길로 운행했습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 자동차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A씨에게 내려진 처벌은 범칙금 3만원이 전부였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 3만원,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A씨에게 3만원의 범칙금 부과이외에 다른 처벌을 할 규정 자체가 없는 겁니다.
자전거 음주 운전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음주 운전 자전거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운전자나 보행자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CUT1 보행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데 술냄새가 확 나더라. 뒤를 치고 지나가서 바퀴가 휘어지고...
지난 2016년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4%에 달했습니다.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처벌 규정이 마련되긴 했지만 실제로 예방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찍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운전자들 스스로 자전거 음주운전을 삼가는 안전의식을 갖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처벌규정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TBN뉴스 심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