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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강화된 운수사업법 시행

2018/11/21 14:12



정부가 화물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한층 강화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성폭력 전과자를 비롯한 강력범죄자는
최대 20년 동안 택배나 화물자동차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경우 최소 2년부터 최대 20년까지,
성폭력범죄는 최소 구분없이 20년입니다.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로 처분합니다.

적재물을 덮개나 포장 등으로 고정하지 않은 불량 화물차는
최대 90일까지 운행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면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50일까지 운행정지 처분을 합니다.

이와 함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
최대 5년 동안 유류구매카드를 정지하고,
화물차주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