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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할인 1년 더 연장…혜택도 확대-1

2018/12/18 13:26



올해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이
1년 더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심야 할인 제도를 1년 더 연장하고
할인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존보다 할인혜택을 더 늘려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진출할 때까지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심야시간대 비율이 20에서 70% 구간이면
통행료의 30%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심야할인 확대는 운영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공포 후 석달 뒤부터 적용됩니다.

이와함께 화물차의 야간운행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 경차 등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