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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道 관리 세진다…예측통행량 30% 차이나면 협약도 변경

2019/01/16 09:37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보다 통행료는 비싸면서
안전과 서비스는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과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만약,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소홀히 하거나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도로에서 발생하는 연간 통행료 수입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민자도로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 연결 등으로 인해
협약 체결 시에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공익을 위해 기존에 체결한 실시협약의 변경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