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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시행,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2019/01/16 13:09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지 넉달 가까이 되지만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법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운전자들의 의식개선이 절실합니다.
울산교통방송 이혜정기자의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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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포함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돼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지난달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지역에서 12월 한달동안만 안전띠 미착용으로 1800여명이 단속돼
5천 4백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메지 않았거나 6세 이하 영유아를 카시트 없이 태운 경우에는 성인의 두배 금액인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앞좌석 안전띠 착용율은 예년에 비해 크게 높아졌지만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법 개정 전 후 크게 달라진게 없습니다.
택시 기사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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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미터기에서 안내가 두번 나와...뒷좌석은 메는척만 하거나 본인이 메는 사람도 있지만 끈만 잡고 가는 사람도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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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이진주교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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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 뒷좌석 안전띠 착용 중요성, 뒷좌석 안전띠를 미착용할 경우 중상가능성이 3배 높고 평균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치사율도 12배 높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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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이 무서워서 과태료가 두려워서라기 보다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앞좌석이든 뒷좌석이든
어디에서나 안전띠를 매는 안전습관이 필요합니다.
TBN뉴스 이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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