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통방송

주요뉴스

만 75세 이상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2

2019/01/18 13:26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교통안전 교육과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증 갱신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면허 취득이나 갱신 전에
교통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은 2시간 동안,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교통안전교육 강의로 진행되고,
적성검사는 신체적, 정신적 조건 등이
운전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구성됩니다.

적성검사나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증에 기재돼 있고,
예약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시험장에 방문할 때는
운전면허증과 여권용 사진 2장, 수수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