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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6월 시행…지금 추세면 음주운전 적발 월 1천명↑

2019/02/11 10:05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새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자가
여전히 한 달에 최소 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서 0.05% 구간으로 측정돼
일단 처벌을 피한 음주운전자는 모두 3천 6백여 명으로,
한 달 평균 천 2백여 명 꼴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에 단속된 인원만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 음주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3%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6월 25일에 시행되면
단속에 적발되는 음주운전자가
지금보다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모두 4만 천 8백여 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3% 줄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30.1% 감소한
3천 6백여 건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