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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산업안전보건공단, 개인정보보호 위반

2019/02/12 13:19



수입차 업체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두 기관의 실명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보유 기간 3년이 지난 8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와 변경·말소 내용을
기록·보관하지 않아
과태료 천 2백 만원이 부과됐습니다.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은
건강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을 다루면서도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 일시와 IP,
수행업무를 기록·보관하지 않았다가
최근 3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각 과태료 600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