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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조례…''배출가스 5등급 차'' 서울 운행 제한(종합)
2019/02/12 13:19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 상황에 대응한
당국의 강제 저감 조치가 대폭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차량 운행제한과 교육시설 휴업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조례가
오는 15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운행제한을 어기는 차주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5월 말까지 2.5톤 미만 차량과 수도권 외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정부 차량 등은 유예되지만,
6월부터는 단속 대상이
전국 5등급 차량 245만 대 전체로 확대됩니다.
또, 오는 15일 이후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도 휴업·휴원·수업단축이 권고되고,
올해 말까지 모든 서울시내버스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가 장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