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통방송

주요뉴스

오늘부터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

2019/03/18 13:15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운행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전국 430여 개 지점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단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화물차와 버스 학원차 같은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부는 주행중인 휘발유차와 LPG차량를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합니다.

단속에 응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름 안에 차량을 정비하도록 개선 명령이 내려지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열흘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운행정지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