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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많이 뿜으면 자동차세 가산?…아이디어 검토

2019/03/18 13:08



행정안전부가 지난 한 달동안
지방세 제도개선 주민제안을 공모한 결과 모두 124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10건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됐습니다.

우수 제안에는
미세먼지 과다 배출 경유 차량의
자동차세 조정이 포함됐습니다.

자동차세 과세를 할 때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배기량과 연료 형태, 차량 가격 등을 결합한
기준으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또, 면세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대상인
농어업인이나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우수제안 10건을
앞으로 두 차례 있을 토론회에 상정하고,
추가 검토를 거쳐 개편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