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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시장 갑질 근절"…국토부, 물류신고센터 운영

2019/03/18 13:21



국토교통부가 물류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내일부터 ''물류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범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일방적인 계약 변경과
단가를 깎기 위해 고의로 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계약범위를 벗어나 금전·과적을 강요하는 행위,
유류비 같은 비용증가분을 계약 단가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 등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신고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물류신고센터에 제출하면
60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려줍니다.

물류신고센터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 등을 거쳐 필요하면 조정을 권고하고,
공정거래법 같은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통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