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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후 대구 음주교통사고 33.7% 줄었다

2019/04/22 10:53



''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 지역의 음주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8일을 기준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률 시행 전후 넉달 씩 비교한 결과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천 730여 건으로 26%,
음주 교통사고는 2백여 건으로 33.7%
각각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다친 사람은 160여 명으로 32.9% 줄었지만
사망자는 세 명이 늘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 발생시간대는
법 시행과는 상관없이 밤 10시부터 자정 사이에 가장 많았고,
사망사고는 0시부터 2시와 4시부터 6시 등
새벽 시간에 집중됐습니다.

경찰은 "오는 6월 25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되고,
음주 단속은 주·야·심야 시간 등 언제든지 실시하므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