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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축구클럽 어린이 차량, 편법운행

2019/05/16 13:43
어제 저녁 인천 송도에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어린이 2명이 사망하고 보행자등 6명이 다쳤습니다. 신호위반이 사고의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어린이들이 탑승했던 차량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조차 신고하지 않고 편법으로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인교통방송 이지영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축구클럽 아이들을 태운 승합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운행하던 차량과 추돌했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축구클럽 회원인 아이들 5명과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었지만 교차로를 무리하게 통과하려고 신호를 위반한 것이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사고로 축구클럽차량에 타고 있던 어린이 2명이 사망하고 보행자등 6명이 다쳤습니다, 어린이들의 피해는 차속에서 안전띠를 제대로 매지 않아 더욱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사고를 낸 해당 축구교실은 교육청에 체육시설이나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차량을 편법으로 운영했습니다.
인터뷰)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완교수

당시 클럽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다보니 아이들은 당연히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이를 학원에 보내야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걱정하던 일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송도 지역 학부모

도로 교통법상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미리 경찰서에 신고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이를 감추고 운행하는 차량은 현실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보니 어린이들의 안전은 늘 뒷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잊혀질만하면 발생하는 어린이통학버스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련법규를 지정을 넘어 차량관리체계를 일원화해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승합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치상협의로 입건하고 블랙박스 등을 바탕으로 사고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BN뉴스 이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