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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개선 시급

2019/05/22 11:13
국민안전과 직결된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 곳곳에 불법주정차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교통방송 이혜정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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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성안동입니다. 마을 버스가 지나는 도로마다 양쪽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이 넘쳐납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마을버스는 도로한 가운데서 멈춰서 손님을 태울 수 밖에 없습니다.
버스 정류장 10미터 이내는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차량들이 많습니다.
버스기사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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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 불법주정차 야간에 더 심각 단속필요
- 버스끼리 교행해야하는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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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울산시 울주군 구영리로 가봤습니다. 대로변은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돼 있어 깨끗하지만 카메라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어김없이 불법주정차가 넘쳐납니다.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시야확보가 되지 않은 탓에 버스와 차량들 간의 접촉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4대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을 정하고 주민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울산지역은 시행공고 등을 거쳐 이달초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소화전 주변 5미터이내,교차로 모퉁이 5미터이내
버스정류소 10미터이내 횡단보도 등의 4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한 주민신고제로 신고가 가능하고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한번 편하자는 불법주정차가 소방차의 골든타임을 막고,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수도 있다는 안전의식이 절실합니다.
또 이들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를 주민신고제에만 의지하기 보다는
보다 단속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 대책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TBN뉴스 이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