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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택시기사, 집행유예 기간 지나도 면허취소 가능

2019/05/24 10:18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기사에게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도 택시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전직 택시기사 이 모 씨가 인천 계양구청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10월 5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과 상관없이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성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려는 입법목적에 부합한다며
하급심의 판단을 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