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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력·주행거리 조작 근절'' 중고차 성능보험 의무화

2019/06/13 13:43



정부가 중고차 매매에서 일어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 하지 않으면 벌금 천만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매매업자의 의뢰를 받은 점검업자가
중고차의 상태와 성능을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구조로,
전국에 약 350개의 점검업체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승용차·승합차가 한 건에 3∼4만원대,
화물차가 4∼5만원대입니다.

매매상을 통해 거래되는 자동차가 연간 130만대인 만큼,
시장 규모는 약 400억원에서 500억원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점검업자들이 보험료와 점검비용을 포함해 한 대에 10만원,
수입차는 50만원까지 올린다"면서,
"이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 전가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