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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이륜자동차 불법 운전 기승

2019/06/19 10:57
최근 배달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배달 이륜차의 곡예 난폭운전도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따른 사고도 급증하고 있어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울산교통방송 이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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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지난달까지 이륜자동차 교통법규 위반단속건수가 2천 215건으로 지난 한해 동안의 위반단속건수 2천 929건의 75.6%에 달했습니다.
울산에서 이륜자동차 법규위반은 과거에는 산업단지에서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도심 내에서 더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조성래경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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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이륜자동차 사망사고는 이륜차가 많은 동구보다 도심내 배달이륜차가 많다. 신호위반, 예측출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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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고 증가는 최근 늘어난 배달앱 과 배달 대행 시장의 성장으로 배달 이륜자동차 수가 급증한 것이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대부분의 음식업종에서 배달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배달 대행업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추세로 바뀌면서 사고 위험이 더 커졌습니다.
이들 배달원들은 급여가 아닌 건당 수수료를 받는 구조 탓에 제한된 시간 안에 한건이라도 더 배달을 따내기 위해 신호위반은 물론 중앙선 침범, 인도위 주행, 끼어들기 등으로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덥다는 이유로 안전모도 벗어 던진 채 내달리는
배달 이륜자동차가 더 늘어나 상황은 심각합니다.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륜차 특성상 단속을 피하려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경찰 단속 만으로 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는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배달대행 이륜자동차가 거리의 폭탄이 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합니다.
TBN뉴스 이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