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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제한, 7월부터 시범운영

2019/06/27 13:54



다음 달부터
서울 중심부인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시범 운영됩니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청운 효자동과 삼청동, 혜화동, 명동 등이고,
이 지역의 운행 제한 대상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입니다.

단, 저공해 조치 차량과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 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또, 운행제한과 함께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와 생계형 차량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