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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도로.교통 법규

2019/06/27 13:54



최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데다,
올해 하반기에는 도로.교통 부문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와 법규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8월부터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오릅니다.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자가용과 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는
두 자리에서 세 자릿수로 바뀝니다.

또,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돼,
수도권과 전국 11개 주요 도시의 주민은
교통비를 최대 30% 아낄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도와 관련해서는
새마을호와 무궁화 등 일반 열차의 지연배상금을
KTX와 같이 20분 이상 지연 상황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
항공과 관련해서는 9월부터
항공종사자의 비행과 근무 시작 전에
음주측정이 의무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