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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교체시 개소세↓…대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확대 검토

2019/06/27 13:30



정부가 10년 이상 된 모든 노후 차량에 대해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다음달 3일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현재
10년 이상 운행한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70% 감면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를 연장하고,
대상을 경유차를 포함한 모든 차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중입니다.

또, 올해 말에 끝날 예정인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5% 감면도
연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