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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주차홀짝제..법규위반 논란

2019/07/12 12:50
경북 경산시가 민원해소를 위해
격일로 주차하는 홀짝제를 도입했는데
이것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교통방송 박정우 기자입니다.

경산 동부동 회전교차로와 수도사업소 사이 250m 구간. 경산시는 전광판과 표지판, 현수막을 활용해 주차홀짝제 구간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작년 9월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홀숫날엔 끝번호 홀수차량만, 짝숫날엔 끝번호 짝수차량만 갓길 주차를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곳이 갓길을 모두 포함해도 폭이 8m 밖에 안 되는 왕복 2개 차로의 좁은 길이고 중앙선이 실선으로 막혀있다는 점입니다. 한쪽에 아무리 바짝 붙여 주차를 해도 다른 차가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버스노선이 3개나 지나기 때문에 여간 불편하고 위험한 게 아닙니다.

버스기사의 이야기입니다. CUT1] "저녁 되면 차가 엉켜서 못 갈 때도 있고 그래요. 오다가 버스끼리 마주치면 피할 자리가 없어요. 버스 가지고 뒤로 후진을 하고. 단속을 하려면 강력하게 하든가."

도로 상황에 따라 중앙선을 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산시가 올린 주차홀짝제 안건은 안전문제와 효과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넘지 못했습니다. 주차선을 그을 수도, 중앙선을 지울 수도 없는 곳에 지자체가 대책 없이 주차를 하라고 허용한 겁니다.

원칙적으로 경산시의 주차홀짝제 안내판은 교통안전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이 지킬 의무도 없습니다. 지자체가 임의로 유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도로교통법 153조에 따라 형사처벌도 내려집니다.
경산시는 관할경찰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CUT2] "폭이 좀 애매한 부분은 중앙선 삭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가능은 하다 이야기는 됐습니다. 안전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다 우리 같은 마음은 아니거든요."

경산시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며 원칙을 무시하고 주차홀짝제를 강행했습니다. 선심행정의 피해는 애꿎은 운전자들의 몫입니다. TBN뉴스 박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