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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출퇴근 카풀 허용''·''택시월급제'' 의결

2019/07/12 13:16



앞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이 허용되고,
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의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카풀 영업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와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허용되고,
주말과 공휴일은 금지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 폐지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2021년 1월 1일에,
다른 시·도는 5년 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조건으로 한
월급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