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통방송

주요뉴스

노조원 해고하려 가짜 교통사고 낸 버스회사 임직원 재판에

2019/07/12 13:16



''어용 노조''를 만들고 기존에 설립된 다른 노조 조합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버스회사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는
노동조합과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북구 소재 모 운수 대표이사 임모 씨와
전직 대표이사를 지낸 임 씨의 동생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임 씨 형제는 지난 2015년
함께 기소된 노조위원장 김모 씨와 결탁해
어용 기업노조를 설립하고,
회사 내 기존 노조 소속 직원들이 어용노조 가입을 거부할 경우
운행 차량을 자동변속 차량에서 수동변속 차량으로 바꾸거나,
휴일·근무형태를 불리하게 바꾸는 등
불리한 인사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6년 회사에 새로 들어온 운전기사가
어용노조에 가입하지 않자
마을버스 운전기사 정모 씨를 버스에 승객으로 가장해 태운 뒤
고의로 내리는 문에 팔이 끼이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