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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어린이 운송차량을 ''통학버스''에 포함하는 법개정 필요"

2019/07/12 13:25



지난 5월 인천 송도의 한 축구클럽 차량이 과속을 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를 계기로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현행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축구교실 같은 스포츠클럽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스포츠 클럽을 ''체육 교습업''으로 규정해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포괄적으로 어린이 운송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체육 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형태, 시설기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며,
곧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