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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운전차에 작업자들 사망…점등 안한 작업차량도 책임"

2019/09/11 13:23



지난 2011년 10월
해가 진 뒤 도로에 차량을 정차 해두고 일하던 근로자 3명을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에서
점등을 하지 않은 작업차량에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화손해보험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작업차량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점등을 하고
우측 공간을 확보해 정차했다면
가해차량이 더 멀리서 작업차량을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거나 피해를 최소화 해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를 피할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