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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사고나면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로 위치정보 파악

2019/09/16 13:26



바다에서 사고가 날 경우
신고자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고 위치를 파악하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은 이런 기능을 담은
''해양 사고 위치 문자 알림 서비스''를 공동개발해
8월 한달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해양사고 신고자 스마트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신고자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위치 정보를 상황실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해상 조난사고는
2015년 2천 7백여 척에서
지난해 3천 4백여 척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