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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협하는 도로 위 ''스텔스''

2019/09/17 11:09
9월에 접어들면서 해가 무척 짧아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 때 운전자 입장에서 중요한 게 바로 전조등인데요, 그런데 적잖은 운전자들이 잘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않습니다. 전북교통방송 김승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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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밤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도로입니다.

해가 저물며 어둠이 찾아왔지만,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 사이에선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량이 유유히 지나칩니다.

고속도로 순찰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입니다.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량을 이른바 ‘스텔스 차’로 불립니다.

야간에 차량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우리 주변에서 적잖게 목격됩니다.

실제 전북지역에서만 전조등을 켜지 않아 단속된 경우는 1월부터 8월까지 321건이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이석현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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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조등, 즉 등화장치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되면 처벌은 범칙금 2만원이 전부입니다.

야간에 눈에 띄지 않아 사고위험을 높이는 위험요소이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으로 그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주행 중인 차량을 적발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조등 미작동 단속의 64% 가량이 사고위험이 높은 고속도로에서 집중돼 이에 대한 단속강화와 운전자 인식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tbn뉴스 김승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