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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돼지농장 이동중지 명령…전국 양돈농장 6천300곳 예찰(종합)

2019/09/17 13:42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첫 발생에 따라
전염병 전파의 원인으로 알려진
남은 음식물의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전국 양돈농장 6천 3백곳에 대한
고강도 예찰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오늘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의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동중지 대상은
돼지농장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와
돼지 관련 작업장 축산 관련 종사자,
그 차량과 물품 등입니다.

이동중지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양돈농가를 포함한 축산시설 일제 소독과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의심 돼지 발생 시 신고요령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