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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운전사 폭행.. 3년간 8천여 건, 구속은 고작 74명

2019/09/23 13:26



택시나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주행 중 폭행사건이
최근 3년동안 8천 건에 달하지만,
정작 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적어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택시나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은
8천 14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로 검거된 8천 4백여 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고작 74명 뿐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버스나 택시가 운행중인 상황에서 기사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고,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3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