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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졸음운전 방지장치'' 보조금…11월 말 종료

2019/09/23 13:26



설치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차로 이탈 경고장치'' 보조금 혜택이
오는 11월 말에 종료됩니다.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차량의 총중량 20톤이 넘는 화물차량과 특수차량은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차로 이탈 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라
지난해부터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말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비용의 80%, 한 대에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대형 화물차량과 특수차량에 대해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