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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2019/10/21 12:06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오늘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 측정 단속을 벌입니다.
지자체의 중점 단속 대상은
매연의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 차량 등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안에 정비·점검 개선명령을 받게 되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일동안
운행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만약 운행정지 처분에도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