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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구청·경찰서 주차장 내년 하반기부터 주민에게도 개방

2019/11/15 13:32



내년 하반기부터
단독 주택 밀집 지역 인근의
구청이나 경찰서, 공립학교 등 공공 건물 부속 주차장이
일반에 개방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를 통과해
다음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공공건물의 부속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필요한 절차와 개방 시간,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또, 주차 허용 시간을 넘기는 등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됩니다.